2025년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단기임대사업자 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증금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오늘 이 글에서 2025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단기임대사업자는 6년 의무임대를 전제로 하며,
보증금과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어렵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기에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1. 단기임대사업자등록을 위한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
- 매입형(기존 주택 매입 후 등록)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건설형(신축 후 등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단기임대사업자(6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가입 기준과 보증금 한도
공시가격 9억 미만 주택:
보증보험 가입은 공시가격의 145%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을 합한 금액은 공시가격의 90% 이내여야 하죠.
* 예를 들어 *
공시가격이 3억 원인 빌라라면,
→ 보증보험 가입 한도: 3억 × 145% = 4억 3,500만 원
→ 보증금+채무 총액 한도: 3억 × 90% = 2억 7천만 원
따라서 2억 7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 9억~15억 미만 주택:
→ 가입 한도: 공시가격의 130%까지
→ 총 채무는 여전히 90% 이하여야 함
보증금 한도 기준
구 분 | 기 준 |
지 역 | 수도권 / 지방 |
보증금 한도 | 3억 |
주택전용면적 | 85제곱미터이하 |
적용주택 | 비아파트 |
임대의무기간 | 6년 |
" 2025년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단기임대사업자 제도에서는 ‘보증금 한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모두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이 불가하며,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자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3. 주택유형 제한
단기임대사업자는 아파트 등록이 불가합니다.
오직 비아파트(빌라,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만 등록 가능합니다.
주택 면적도 전용 85㎡ 이하여야 하며, 일부 세제 혜택 조건에서는 60㎡ 이하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선순위 채무와 감정가액 기준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전체 채무(보증금 + 대출)**는 반드시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으나,
이를 사용할 땐 반드시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임대사업자 보증금 한도, 미리 확인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명확합니다.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보증금 3억 원 이하라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주택유형·가격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은 공시가격의 145% 이내 보증, 그리고 90% 이하 채무 총액입니다.
무턱대고 등록했다간 거절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