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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사업자 보증금 한도?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by bestchoi1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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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단기임대사업자 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증금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오늘 이 글에서 2025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단기임대사업자는 6년 의무임대를 전제로 하며, 
보증금과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어렵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기에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1. 단기임대사업자등록을 위한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

- 매입형(기존 주택 매입 후 등록)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건설형(신축 후 등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단기임대사업자(6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가입 기준과 보증금 한도

공시가격 9억 미만 주택:
보증보험 가입은 공시가격의 145%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을 합한 금액은 공시가격의 90% 이내여야 하죠.

* 예를 들어 *
공시가격이 3억 원인 빌라라면,
→ 보증보험 가입 한도: 3억 × 145% = 4억 3,500만 원
→ 보증금+채무 총액 한도: 3억 × 90% =  2억 7천만 원 

     따라서 2억 7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 9억~15억 미만 주택:
→ 가입 한도: 공시가격의 130%까지
→ 총 채무는 여전히 90% 이하여야 함

 

 

 

보증금 한도 기준

구    분 기    준
지    역 수도권 / 지방
보증금 한도 3억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적용주택 비아파트
임대의무기간 6년

 

" 2025년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단기임대사업자 제도에서는 ‘보증금 한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모두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이 불가하며,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자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 빌라 집

 3. 주택유형 제한

단기임대사업자는 아파트 등록이 불가합니다.

오직 비아파트(빌라,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만 등록 가능합니다.

주택 면적도 전용 85㎡ 이하여야 하며, 일부 세제 혜택 조건에서는 60㎡ 이하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선순위 채무와 감정가액 기준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전체 채무(보증금 + 대출)**는 반드시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으나, 
이를 사용할 땐 반드시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임대사업자 보증금 한도, 미리 확인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명확합니다.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보증금 3억 원 이하라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주택유형·가격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은 공시가격의 145% 이내 보증, 그리고 90% 이하 채무 총액입니다.

무턱대고 등록했다간 거절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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