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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임대.전대.전용면적.공급면적 부동산 용어 정리

by bestchoi1 2025. 4. 16.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공인중개사 최작가가 오늘은 ‘용어 정리’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공부의 첫걸음은 용어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매매랑 임대는 뭐가 달라요?”
“전용면적이랑 공급면적, 뭐가 더 넓어요?”
“조정대상지역은 대체 무슨 뜻이죠?”

자, 이제 하나씩 차근히 풀어드릴게요.

 

아파트단지와 강

 

1. 매매 또는 임대

부동산 계약을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개념이 바로 ‘매매’와 ‘임대’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소유하느냐’, 아니면 ‘빌려서 쓰느냐’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1) 매매 :  말 그대로 집을 구입하는 것이에요. 

내 돈으로 집을 사고, 소유권도 함께 가져오는 겁니다. 집을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때는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 이전까지 마무리돼야 비로소 ‘내 집’이 됩니다.

2) 임대 :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권은 여전히 집주인에게 있고, 나는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하는 권리만 가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 월세가 바로 이 임대 방식이에요.

전세는 일종의 ‘목돈 보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주인에게 큰 금액을 맡기고, 매달 돈을 내지 않고 거주하는 방식이죠. 
반대로 월세는 비교적 적은 보증금을 걸고, 매달 사용료 개념의 돈을 내는 구조예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니,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게 중요해요.

임대 계약에서는 보통 임대인(집주인)임차인(세입자)이 등장합니다. 용어만 알면 훨씬 이해가 쉬워져요.

 

2. 전대와 전차 – 세입자가 또 빌려주는 경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주는 것. 이걸 전대라고 해요.
예를 들어, 자취방 하나를 계약했는데 방이 넓어서 친구와 같이 쓰기로 하고 그 친구에게 월세 일부를 받는다면, 이건 전대 행위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집주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냥 구두로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집주인 → 세입자(임차인) → 전차인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죠.
전차인의 권리는 임차인보다 약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 문제나 분쟁이 생기면 전차인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대차 계약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3.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 진짜 집 크기는?

집을 볼 때 "전용 59㎡", "공급 84㎡" 같은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실내 공간만을 말하죠. 즉, 발 닿는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 공간까지 포함한 면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보다 더 커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 59㎡는 약 18평 정도.
공급 84㎡는 약 25평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양가나 광고는 보통 공급면적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집이 작네?’ 하고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집을 고를 때는 꼭 전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4. 규제지역 3형제 – 헷갈리지 말자

마지막으로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이 세 가지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특정 지역에 규제를 가하는 방식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

집값이 급등하거나 거래가 급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이 줄어들고(예: LTV 축소),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며, 청약 조건도 까다로워집니다.
1 주택자도 일정 기간 실제로 살아야 양도세를 덜 내는 등, 조건이 복잡해져요.

2)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보다 한 단계 더 강한 규제입니다.
분양권을 쉽게 팔 수 없고(전매 제한), 재당첨도 어렵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야 해요.
특히 9억 원 넘는 집은 대출이 거의 막히다시피 하죠.

3)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름 그대로,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주로 개발 예정지나 재건축 지역 등이 해당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허가가 잘 안 납니다.
조건 없이 사서 임대 놓는 건 불가능하며, 최소 2년은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몰래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벌금도 나올 수 있어요.

 

글을 마무리하며......
사실 저도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씩만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들만 숙지해도, 부동산 계약서를 펼쳤을 때 당황할 일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오늘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의 첫걸음을 조금이나마 덜 복잡하게 만들어줬다면 참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