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끝날 때,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신청해야 연장이 되는 건지 궁금하셨죠?
바로 이때 중요한 게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내용과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고,
양쪽 모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살고 있는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되는 것,
바로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 요약하자면: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단, 전세금이나 월세는 조정될 수 있음)
📌 주의!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어요.
2.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고 싶다"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도입된 제도예요.
-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2년 더 거주 가능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예정일 때
세입자가 월세를 자주 밀렸을 때
세입자가 집을 훼손하거나 불법 전대를 했을 때
* 두 개념의 핵심 차이 *
구 분 | 묵시적 갱신 | 계약 갱신 청구권 |
방 식 | 자동 연장 | 세입자가 직접 요청 |
대 상 | 양측 모두 별도 의사표시 없음 | 세입자가 연장 의사 표시 |
연 장 기 간 | 2년 | 2년 (1회에 한함) |
조 건 | 기존과 동일 조건 유지 | 임대료는 5% 이내 인상 가능 |
사용 횟수 | 제한 없음 | 1회만 가능 (법적 권리) |
*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정확히 구분하세요!
- 묵시적 갱신은 ‘말없이 조용히 연장’,
-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공식 요청으로 연장’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구분해서 현명한 선택 하세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한정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