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처음 받을 때 표정이 비슷해요.
“어휴… 이걸 다 읽어야 하나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거든요. 종이 한 장 같지만, 내용은 꽤 묵직하죠.
근데요, 진짜 문제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는 보이는데, 무슨 뜻인지는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를 꼭 봐야 하는지
딱 사람 입장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거래 당사자 정보
가장 먼저 챙겨 봐야 하는 것은 누구랑 계약하는지예요.
사람 이름, 주소, 주민번호 같은 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진짜 그 사람이 집주인 맞냐”는 거예요.
중개사 입장에서 말하자면,
신분증 확인은 기본이고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빠지면 안 되고요.
예전에 한 번, 매도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서에 사인하려던 적이 있었어요.
“동생이 대신 와서 쓰겠다”라고 했는데, 위임장이 없었죠.
그 자리에서 계약 중단됐습니다.
이건 시작부터 꼬이는 케이스예요.
2. 부동산 표시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느 집을 사고파는지”입니다.
주소, 동호수, 지번, 면적까지 아주 정확하게 써야 돼요.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오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왜냐면 같은 단지 안에서도 동이 나 층수, 방향만 달라도 집값이 천차만별이거든요.
“5동 503호” 계약해야 하는데, 503호가 6동이면… 그땐 정말 골치 아파져요.
계약 전에 꼭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사인하세요.
3. 거래 금액과 지급 일정
이제 돈 얘기입니다.
총 매매금액이 얼마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얼마씩 언제 낼 건지
이걸 표로 딱 정리해 놔요.
예를 들어,
- 계약금 1,000만 원 (계약 당일)
- 중도금 5,000만 원 (6월 10일)
- 잔금 나머지 전액 (7월 10일)
이런 식이죠.
날짜랑 금액을 정확히 써야 서로 헷갈림 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잔금일 전에 대출받으셔야 한다면, 미리미리 은행 일정 잡아두는 게 좋아요.
은행 서류 하나 늦게 나와서 잔금일 놓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4. 등기 이전과 인도일
보통은 잔금 날, 집 소유권 이전도 같이 하고
열쇠도 넘겨받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가끔 매도인이 “며칠만 더 살게요” 한다든지,
세입자가 잔금일에 못 나간다든지 이런 변수들이 생겨요.
이럴 땐 인도일을 따로 명시해서 특약에 적어두면 됩니다.
예전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빼서 잔금일에 못 나간 적 있었는데,
계약서에 인도일 정해놨던 덕분에 위약금 없이 조율됐어요.
미리 쓰면 안전하고, 말로만 하면 불안합니다.
5. 특약사항
계약서에 나오는 이 특약란,
솔직히 여기에 모든 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눈 모든 말, 약속, 요청…
이걸 문서로 남기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붙박이장, 에어컨 포함”
“누수는 매도인이 수리 후 인도”
“기존 세입자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
이런 내용들이 전부 특약에 적혀야 합니다.
안 쓰면? 말이 달라졌다고 해도 법적으로 주장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약속했잖아요!” 이건 법정에서 안 통합니다.
6. 계약 해제와 위약금
마지막으로, 혹시 계약이 틀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해제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둡니다.
보통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준다” 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로 많이들 정하죠.
요즘은 대출이 변수라,
계약 전 대출은 미리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종이엔 당신의 수천만 원, 앞으로 살 집, 그리고 마음의 평온까지 담겨 있습니다.
중개사가 작성해 주는 서류라고 해서
그냥 덜컥 사인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직접 읽고, 직접 묻고, 직접 확인하세요.
괜찮은 중개사라면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계약은, 서로가 믿고 책임지는 태도에서 시작하거든요.
오늘도 안전하고 후회 없는 계약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