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받을 때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등기입니다.
대부분 법무사에게 맡기지만, 수수료만 최소 30만~50만 원 이상… 생각보다 큰돈이죠.
그래서 요즘은 셀프 등기를 직접 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전문 지식이 없는 내가 해도 될까?’ 걱정했지만,
막상 해보니 순서와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누구나 할 수 있더군요.
오늘은 처음 하시는 분도 따라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셀프 등기 완벽 가이드를 공유합니다.
1. 셀프 등기, 해볼 만한 이유
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을 법적으로 등록해 내 집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셀프 등기를 선택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 절감 : 법무사 수수료 최소 수십만 원 절약
절차 이해 : 부동산 거래 과정을 직접 경험
시간만 있으면 가능 :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단순
* 여유 시간과 꼼꼼함만 있다면, 셀프 등기는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2. 셀프 등기 준비서류 (매도인·매수인 구분)
거래 유형(매매, 증여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기준으로 준비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매수인 인적사항 기입)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매수인이 단독 셀프 등기 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시·군·구청 발급)
----->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거래 시 사무소에서 준비해 줌
-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해당 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수입인지
등기신청서 (관할 등기소 양식)
* 꿀 팁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서류 발급처와 관할 등기소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셀프 등기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 취득세 신고·납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고 후 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
②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매입 대상이면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매입 후 즉시 매도 가능.
채권 매입 영수증 필수 첨부.
③ 등기신청서 작성
관할 등기소에서 양식을 받거나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다운로드.
부동산 소재지, 등기원인(매매 등), 거래 금액, 매도·매수인 정보 등을 기재.
④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와 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고 접수증 수령.
⑤ 등기 완료 확인
보통 3~7일 후 완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 소유자 명의 변경 여부 확인.
4. 셀프 등기 시 꼭 주의할 점
- 기한 엄수 : 취득세 납부 기한(60일)과 서류 제출 지연 시 과태료 발생.
- 서류 유효기간 관리 : 인감증명서·등본·초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할 등기소 확인 : 부동산 소재지와 등기소 관할이 다르면 접수 불가.
- 서류 누락 방지 : 접수 전 체크리스트로 최종 점검.
5. 셀프 등기,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법무사 비용을 아끼고 싶은 분
- 부동산 절차를 직접 경험하고 싶은 분
- 시간 여유가 있고 꼼꼼한 성격의 분
셀프 등기는 서류 준비 → 취득세 납부 → 채권 매입 → 등기소 제출 → 완료 확인
이 5단계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 역시 첫 셀프 등기를 할 땐 긴장했지만, 순서대로만 진행하니 하루 만에 접수까지 끝냈습니다.
법무사 비용을 아끼면서도 부동산 절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죠.
---> 한 번 경험하면, 다음엔 훨씬 수월해집니다.
집을 사고팔 때, 꼭 한 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