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인 내가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사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줄여서 장충금)을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 세입자도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은 누가,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공동주택의 노후된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법정 관리비 항목입니다.
- 옥상 방수
- 엘리베이터 교체
- 배관 공사
- 외벽 도장 등
이런 대형 공사를 위해 매월 관리비와 함께 징수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가 매달 대신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즉, 세입자가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집주인은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세입자가 환급받는 절차
- 관리사무소 방문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명칭 확인은 필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된 항목인지 꼭 확인하세요.
‘수선유지비’는 별도 항목이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집주인에게 요청
->납부확인서와 함께 환급요청서를 작성해 집주인에게 전달합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이미 사용된 금액을 차감하기도 하니, 관리규약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 시 법적 대응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 내용증명 발송
▶ 법원 지급명령 신청
▶ 필요 시 민사소송도 가능
⏱ 환급 청구는 언제까지?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3. 주의해야 할 사항
특약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규모 단지 300세대 미만, 승강기 미설치 등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제외일 수 있습니다.
경매로 소유주 변경 경매 등으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환급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여부도 영향 미침.
✅ 꼭 기억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만 환급 청구 가능
집주인은 자신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에게도 청구 불가
세입자라면 반드시 내역 확인 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항목 내용
환급 대상 실제 납부한 세입자
환급 절차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 → 집주인에 요청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주의할 점 계약서 특약, 소규모 단지, 경매 여부 등
소멸시효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
이사 나가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매달 꼬박꼬박 낸 장기수선충당금,
그냥 넘기면 아까운 내 돈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한 번 들러 확인해 보는 것, 절대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