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예외사항 등을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 적용 대상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 계약 해지 등도 포함
3.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신청
계약서 스캔본(PDF, JPG 등) 또는 사진 파일(PNG 등) 첨부
- 오프라인 신고: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지참
(예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대리 신고 시 위임장 필요
4. 과태료 부과 기준
-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단순 신고 지연(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 예를 들어 :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면
---------> 2만 원,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했을 경우
--------> 최대 30만 원 부과
6. 허위 신고 시
-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7. 예외사항 및 유의사항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 해지 시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되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체 크 하 기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방법: 온라인(RTMS), 모바일, 행정복지센터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보호 강화
과태료 부과: 지연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시 최대 100만 원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보호장치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