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집 살 때 꼭 알아야 할 취득세와 중개보수 정리

by bestchoi1 2025. 4. 13.

취득세 & 중개보수 –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계약서 쓰면 끝 아니야?”, “집값만 준비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준비입니다.
집을 사는 순간, 집값 외에도 ‘세금’과 ‘수수료’라는 큰 비용이 따라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게 바로 ‘취득세’입니다.
특히 취득세는 계약 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필수 세금,
또한 주택의 가격, 그리고 내가 지금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을 안전하게 이끌어준 중개인에게 드리는 정당한 보수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계산기위에 집이 있음

 

1. 취득세 – ‘내 집 만들기’의 입장료

집을 취득한다는 건 단순히 등기만 옮기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내 소유’ 임을 신고하는 것이죠.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즉,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집값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 보유한 주택 수와 그 집이 어디에 위치했는지(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뿐만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꼭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취득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1 주택자 기준 취득세율 (2025년)

주택가액 세율
6억 이하 1.0%
6억 초과 ~ 9억 이하 1.0%~3.0% 누진세율
9억 초과  3.0%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구입한다면
→ 평균적으로 약 1% 수준의 취득세
→ 대략 6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2 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구분 조정대상지역 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1~3% 일반세율   8% 중과세율
3주택 이상  8% 중과세율 12% 중과세율

 

-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1 주택보유자가 추가로 1 주택 매수 시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금 차이, 엄청나죠?
그래서 부동산 계약 전엔 반드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사항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은 12%로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방교육세 - 부가세처럼 따라오는 세금

→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 취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교육세 100만 원 추가

 

4) 농어촌특별세 - 부가세처럼 따라오는 세금

→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단, 1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별도로 고지되는 게 아니라, 함께 청구되며 
기존 보유한 주택보유 유무,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납부 방법

위텍스/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은행이나 구청에 납부
(참고로 세무서가 아닌 해당 지역의 구청 혹은 시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2.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거래를 안전하게 만든 사람에게
부동산 계약은 집 한 채를 사고파는 일이 아니라,
수억 원이 오가는 인생의 결정이자 법적 계약 행위입니다.
이걸 안전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죠.

중개보수는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이자 ‘노동의 보상’입니다.

 

2025년 기준 중개보수 요율표 (매매)

주택매매가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 ~ 2억 미만 0.5% 80만원
2억 ~ 9억 미만 0.4% 없음
9억 ~ 12억 미만 0.5% 없음
12억 ~ 15억미만  0.6% 없음
15억 초과 0.7% 없음

 

* 중개보수 납부 시 체크사항
-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 꼭 확인
- 현금 납부 시 영수증 발급 필수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가능
→ 이 세 가지만 체크해도,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은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글을 마무리하며......
집을 산다는 건 단순히 내 명의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과 수수료가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그게 ‘불안’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집값만 계산하지 마세요.
모르고 낸 세금’은 가장 아까운 돈
세금은 내야 하는 돈이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 세금은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게 후회 없는 집 계약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이,
당신의 첫 집, 혹은 두 번째 집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